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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 제1항(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)에 따라 2021회계연도 공시항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-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
1호 : 재무제표
2호 :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
3호 :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, 이사, 출연자,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
4호 :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