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 제1항(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)에 따라 2022회계연도 공시항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-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
1호 : 재무제표
2호 :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
3호 :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, 이사, 출연자,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
4호 :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
첨부파일 1.
붙임1. 2022년 재무제표(재무상태표, 운영성과표).pdf
첨부파일 2.
붙임2. 2022년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.pdf
첨부파일 3.
붙임3. 2022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,대표자,이사,출연자,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사항.pdf
첨부파일 4.
붙임4. 2022년 운영소득사용명세서.pdf
첨부파일 5.
붙임5. 상속세및증여세법(법률)(제18591호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