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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일 : 2024-04-30
  • 작성자 : 최고관리자
조회수 : 317
2023년도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

2023년도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 새마을운동중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요청

 

 

○ 게시내용

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 제1항(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)에 따라 2023회계연도 공시 항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 

 

   -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

1호 : 재무제표

2호 :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

3호 :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, 이사, 출연자,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

4호 :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사용명세